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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7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2
부당업무처리 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전ㅇㅇ의 성추행 및 이로 인한 공관 명예훼손 혐의를 인지하고도 전ㅇㅇ이 자진퇴직을 희망하자 공관장의 재량인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자진퇴직을 수용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고, ②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전ㅇㅇ의 연락처를 운영지원 서기관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공관 인사위원회에서 전ㅇㅇ을 심사하기도 전에 본인이 직접 전ㅇㅇ에게 전화하여 조기에 부임토록 요청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객관적·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ㅇㅇ이 선발된 것처럼 보고하여 본부 채용 승인을 득하였고, ③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 주말·휴일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SNS 활동 강요, 과도한 의전 요구, 특정 직원 차별 및 부당한 업무배제, 서약서 작성 강제, 관저 요리사로부터 일상식 제공 서비스 무상 수령, 주재국 비하발언, 주재국 공항에서 소란 행동, 성차별적 발언 등을 하였고, ④ 공관에 대한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 시작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보복을 암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지난 36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의무위반 행위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해당 직원 인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성추행 문제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행정직원 채용공고문상 시설관리 유자격자 및 유경험자는 우대요건일 뿐임에도 소청인은 1차 지원자 8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경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단을 내려 전원 불합격 처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서류전형‧면접심사 등을 통한 채용 절차를 벗어난 점, 관련 규정에 따라 공관 행정직원 채용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됨에도 본부의 채용 확정 전인 ㅇㅇ. ㅇ월 초순경 소청인이 직접 전ㅇㅇ과 접촉하여 나이지리아 조기 부임을 요청한 사실이 운영지원 서기관과 전ㅇㅇ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직원 부정채용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아울러 갑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항이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 본 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해당 처분을 부과한 처분청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