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28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525
가정폭력 (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 ㅇㅇ. ㅇㅇ. ㅇㅇ경 아파트 거실에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TV 1대를 안방 문을 향해 던져 시가 150만원 상당의 TV와 50만원 상당의 안방 문을 손괴하여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송치(재물손괴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라면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의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 등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에게 과거 유사 비위 전력이 없고, 본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비위로 보이는 점,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피해자인 모친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가정법원에서도 불처분 결정을 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모친과도 현재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향후 소청인이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는 한편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