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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1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9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진정인의 배우자와 많은 모바일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서울 및 경기도 내 숙박시설을 6회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남에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이 있고, 진정인이 ㅇㅇ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소청인이 진정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진정인) 승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소청인은 숙박시설 이용 등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행위는 조직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진정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해당기간 동안 업무시간 중에 진정인의 배우자와 총 602회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 또한 해당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점, 소청인은 진술서에서“하루 8시간 근무시간 중 일일 평균 3~4시간 이상을 사적인 통화 및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고,“업무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카톡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사유가 된 숙박시설 이용시간 중 소청인이 제출한 ㅇㅇ. ㅇㅇ ㅇㅇ. 기록과 ㅇㅇ. ㅇㅇ. ㅇㅇ.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고, 진정인이 소청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서 관할 법원 또한 진정인(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소청인(피고)이 진정인(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진정인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해당 처분을 부과한 처분청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