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2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6
지시명령위반, 민원·진정야기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민원인의 쌍방폭행사건 담당자로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며 민원인 A가 당일 청문 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요청하여 민원 담당 경사 D가 소청인에게 이 사실을 유선통보하고 형사과에 문서로 통보하여 형사지원팀장(경위C)이 소청인에게 수사관 교체 요청사실을 통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은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면 수용여부 결정일까지 해당사건의 수사를 중지하여야 함에도 2회에 걸쳐 수사관 교체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수사기일 압박, 증거 인멸 방지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사건을 송치하여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 4(기피신청 각하와 처리)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수사관 교체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하여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고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실이 인정되고, 당초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소청인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화를 내고 불친절하게 응대함에 따라 민원인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여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게 된 점,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 1】 가.징계 기준에 의하면,‘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성실의 의무 위반(버.기타), ‘복종의 의무 위반’ 에 대해 공히“견책”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청인에게는 감경 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