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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413
민원, 진정야기, 기타 복무규정 위반 (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 ◌. ◌◌ 119안전센터 주간 근무 중에 민원인과 만나 토지 경계 침범 및 재산 손괴 등에 관한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충 민원을 발생하게 하였고,
2020. ◌. ◌. 소속 상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휴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고충민원의 발생 원인이 개인의 재산권 다툼에 관련된 것으로, 소청인의 직위 또는 수행업무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 소방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에 대한 소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민원인의 고충 민원 이첩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민원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부탁한 후 소청인의 근무지를 찾아간 것으로 권리관계 정리를 위해 강요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소방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화감을 조성하였는지 여부는 민원인이 사실관계 확인없이 마을 주민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민원 제기한 사항으로 사실오해로 조사된 점, 소청인이 사전에 구두로 센터장에게 휴가 계획을 보고하였고, 대체 근무자 지정은 결재를 받았으며, 부하직원에게 휴가를 상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확인 되고, 대체 근무자도 2020. 11. 13. 출근하여 소청인의 업무를 대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국가공무원법」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의‘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 소청인은 30여년의 재직기간 중 다른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세평이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