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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1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01
직권남용, 수당부정수령 등 (정직2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급업무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습기, 방석, 전신거울을 △△119화학구조센터 공공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예초기를 구매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변칙적으로 믈품을 구매하였고, △△ 화학구조센터 부임 후 아침 06:00에서 07:00 사이에 출근하여 초과근무 등록 후 업무를 하지 않고 2층 체력단련실에서 개인 운동을 하여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은 물론, 이에 따른 특근매식비 또한 부당수령하였으며, △△화학구조센터 센터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막말, 인격모독, 비하발언, 폭언 등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정직2월’및‘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업무성과 등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정직2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부당한 지시 등 갑질 비위사실에 대하여 비위태양, 정도 등에 따라 주로‘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 바, 소청인에 대한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 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