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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5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1
부적절한 이성관계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직장 동료인 경위 A의 주거지 및 차 안, 상주, 문경, 김천, 의성 소재 모텔 등지에서 경위 A와 매월 1~2회씩 약 38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였고, 경찰관서 내에서 근무시간 중 경위 A와 약 17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20. ○. △ 순찰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재 △△뷰티샵에서 눈썹 부위에 문신 시술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록 이 사건 비위의 주된 내용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은 기혼자로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중에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지속하는 등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가 근무시간 중에, 경찰관서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여러 언론사의 지면과 방송을 통해 수 차례 다뤄지며(총 46회) 공무원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품위와 경찰공무원 일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게 된 점,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 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