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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7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4
지시명령 위반 등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소관 규제심사기간 중 친분이 있는 ○○칼덱스 관계자를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사적으로 접촉하였으며,
몇 달 후 골프 2회, 식사 3회를 같이 했고, 식사자리에는 다른 ○○칼덱스 관계자도 동석한 사실이 있는 등 향응 수수 의혹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규제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사회 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그 처신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의 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직원과 식사, 골프 라운딩 등 향응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시기가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등이 시행되는 기간 중 이었던 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해당 모임이 친목 모임이었고, 이 사건 향응수수는 의혹이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징계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의 불가매수성 등 공익적 필요를 감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