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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40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20
품위손상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관 차석으로서 공관장을 도와 공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고, 직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코로나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2020. ◌. △. 코트라 관장 환송회 이후 직원들에게 노래방 참석을 권유하고,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노래방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여 영업중단 중인 노래방을 방문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사실이 있다.
이에「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청인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비위 발생 당시 국내에서는 코로나19관련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상태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바, 외교부에서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외기관 복무관리 안내」공문을 통해,“불요 불급한 사적모임 등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공문을 재외공관에 통지했던 점,
‘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