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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6
음주운전(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후 자신의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던 중, 잠시 운전대에서 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적발되어 벌금 6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소청인 소속 경찰서는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총 2차례 불요불급한 모임 등을 취소‧연기할 것을 통보하는 등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소청인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질러 개인 복무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 측정된 알코올 농도, 벌금 내역,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