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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429
재산등록관련(경고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성실하게 등록(신고) 하여야 함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부친 명의 부동산 총 7건에 대하여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청인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한 결과 일부 재산을 잘못 등록(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는 결정으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승진심사에 부정적 평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승진심사시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경고 처분에 대하여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 내용에 구체적인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체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