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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4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511
직위해제(직위해제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동료인 관련자와 함께 음주 후, 음주상태인 관련자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인사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행사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음주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약 40m를 이동하였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소청인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일견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가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대하여 처분 당시로 유죄판결을 받을지 알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판례가 기존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인정한 사례는 직접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 소청인의 음주운전 방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으나, 입건 다음날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없었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음성 내용상 소청인은 음주운전이 이미 시작된 후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점,
소청인의 행위를 볼 때, 소청인의 비위로 인하여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판례가 직위해제 처분시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대하여 경찰수사 개시되었으므로 처분 당시에는 징계처분 대상으로 볼 고도의 개연성은 있었으나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경징계 처분이 대부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