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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2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25
기타물의야기(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승진시험 주관식 시험 도중, 미리 작성한 단문 요약 인쇄물을 감독관의 눈을 피해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요약 인쇄물 2장은 책상안에 넣어둔 채로 시험을 보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 소청인 행동을 의심한 감독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경찰행정법 내용이 요약된 A4용지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응시한 시험은 성적순으로 승진을 결정하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시험이고, 소청인이 비록 부정물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나 해당 과목은 주관식 서술 시험으로 소청인이 보관하던 주관식 단문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다른 수험생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전에 엄중 문책하여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러 경찰공무원과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