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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0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2
직권남용(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계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소속 직원 4명을 음주자리 등에 참석시켰으며, 비용계산 책임이 없는 직원들이 식사비용 등을 계산하는 것을 방치한 사실이 있고, 현장근무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뜻으로 지급한 선물세트를 과장에게 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당초 선물 취지상 소청인의 재량권을 벗어난 지시이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나 갑질에까지 이르지는 않으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당초 갑질 비위로 징계요구되었으나 본건 징계위원회가 갑질비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된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이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사과하겠다고 하여 화해할 기회를 주었으나, 사과하지 않고 진정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험담하여 현재까지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소청인이 이전에도 갑질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