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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608
부적절언행(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직원에게 전후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큰소리로 호통치듯 지적하였고, 소청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안부문자를 하지 않았다고 ‘과장을 대하는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면 화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조퇴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피해자 A에 대한 이른바 갑질행위와 B에 대한 일부 갑질행위는 인정되나, B의 장시간 자리 이석과 사전 보고없는 재택근무 순번 변경건에 대해 다소 소청인이 큰 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비록 표현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수는 있으나 소청인은 당시 직원들의 복무상황에 대한 총괄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지적은 타당해 보이는바 이를 갑질로 보기는 어려워 보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소청인이 10개월 정도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특정 직원에게 화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행동 내지 갑질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건 비위에 이르는 과정에 소청인이 욕설 내지는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은 없으며 본건 비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징계의결 전 소청인에 대한 문책성 전보인사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