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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0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3
직권남용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며, 외교부 인정 동반가족이 아닌 장모와 처조카의 방문비자 및 비자갱신 업무를 비서에게 지시하여 외교비자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장모와 처조카가 외교비자를 발급받았고 이와 관련해 교민사회에 이들의 외교비자가 특혜 발급되었다는 소문이 회자 되었으며, 관련 발언이 교민사회에 전파한 것은 대사관 소속 영사임을 소청인도 알고 있음에도 행정직원에게 ‘비자관련 담당업무 미숙지 등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당관 명예 훼손’을 이유로 징계조치하며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