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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1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4
절도사기, 기타물의야기(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재개발조합에서 ‘매도·매수인이 서로 연락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매대금을 알 수 없도록 중개한 것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알고 격분하여, 20○. ○. ○. 17:25경 회칼을 신문지에 감싸 손에 들고 위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소리치며 위협하여 112신고·입건되었으며,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사실상 중개보조원 역할을 하며 서로 공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각각 다르게 고지하는 수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A 및 B와 공모하여 ‘13. 8.경부터 ’18. 4.경까지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만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차액(○○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특수협박, 공인중개사법위반, 횡령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21. ○. ○. 대법원에서는 ‘특수협박, 공인중개사법 위반, 횡령 혐의’에 대한 2심에서의 판단을 모두 인정하며 소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2심의 징역 3년형이 확정된바,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