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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9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624
A : 부당업무처리, 금품향응수수 (정직2월 → 정직1월)
B : 직권남용, 부당업무처리,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저온물류창고 입주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업체가 저온물류창고 입주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등의 원장 B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 없이 이행하였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법원으로부터 4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소청인 B는 특정업체를 저온물류창고 우선 입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법원으로부터 1,2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업무추진비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 A는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00,000원)’로, 소청인 B는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 금액 1,346,509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소청인 A, B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 A의 징계양정에 있어, ① 본건 비위에 대한 책임이 결코 작아 보이지 않은 점, ② 이 사건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③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는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 이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경위,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능동적ㆍ의도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상급자인 B원장의 부당한 지시 등에 의해 수동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B원장의 성향과 공직 초년생인 소청인의 경력, 부하직원인 소청인과 B원장의 직장 내 관계 등을 감안해 보면 소청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저온물류창고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소청인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B원장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원장이 지시에 따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 본건 이외 이 사건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및 향응 수수 비위로 소청인보다 먼저 징계처분을 받은 ○○관리원 직원들의 양정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이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인 B의 징계양정에 있어, ① 본건 비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엄중해 보이는 점, ② 본건 소청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당시 ○○관리원에 근무하고 있던 현원(부하직원) 7명 모두가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특히 부하직원들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비위인바, 당시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장소, 시간 등을 모두 자신이 결정한 뒤 부하직원들에게는 직원 회식이라고 통지하는 등 부하직원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회식에 참석한 이후에서야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자리임을 인지하였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동일하게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유사사례와 비교 시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