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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6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08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총톤수측정 관련 민원처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으로 조직 내 위계질서 문란하게 야기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청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이 시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① 본건 선박총톤수측정 관련 민원업무 개선안 대로 시행될 경우 비록 업무처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도가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민원신청서를 ○○소에서 접수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객관적인 이유 없이 수차례 공문서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은 것은, 상급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책임 또한 상당한 점, ③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