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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32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527
임시직 경력 호봉 불인정 (부작위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21. 2. 9. 소청인이 제출한 공무원 임용 이전 임시직 근무경력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호봉경력 합산신청서를 2021. 3. 5. ○○청으로부터 이첩 받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2021. 3. 22. 해당 건은 유사경력으로 기인정(5할)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수용 불가 내용을 내부 메일로 안내하였고,
소청인은 2021. 3. 15.까지 피소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2021. 3. 16. 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이행해 달라고 소청을 청구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청구한 바와 같이, 임시직 경력의 공무원 재직기간으로의 합산 및 호봉경력으로 인정ㆍ소급적용해 달라는 신청 건에 대해 피소청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관련)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법적 신분인바, 공무원 임용 이전 국가기관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소청인의 경력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공무원의 호봉경력 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의 임시직 경력이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사경력 인정 관련) (1) 1992. 2. 1. 초임호봉 획정 당시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당시 ○○세무서장은, 소청인의 초임호봉 획정 당시 ㉠ 「잡급직원규정」규정은 1981. 2. 26. 폐지되었고, 동 규정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하도록,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던 점, ㉡ 1992. 1. 1. 시행된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6】2. 유사경력 나.목 (1)의 경력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기준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임시직 경력 시작은 위 「잡급직원규정」이 1981. 2. 26. 폐지되었고 그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까지 만료된 1981. 12. 31. 이후인 1984.2.10.로 이미 폐지된 규정에 따른 잡급직원과 유사한 형태로 고용되어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잡급직원규정」에 따른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 소청인의 최초 공무원 임용될 당시, 소청인의 임시직 경력을 인정할만한 「공무원 보수규정, 1992. 1. 1. 시행」등을 포함한 명시적인 관련 법령 내지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1992. 2. 1.자 기준으로 소청인의 초임호봉을 획정ㆍ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점, (2) 1997. 1. 1. 시행 「공무원 보수규정」적용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위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997. 2.경 위 임시직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합산(기존 5할 → 8할로 상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 ○○세무서장은 동 규정【별표 16】‘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 유사경력 나목 (1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총무처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의 경우에는 5할을 환산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5할을 인정하여 소청인의 호봉경력에 반영한 점, (3) 2012. 7. 1. 시행 「공무원 보수규정」적용과 관련하여, ㉠ 2012. 6. 18. ○○지방국세청에서 위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경력 호봉인정 범위 및 비율 확대에 대한 청 내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소청인은 2012. 6. 21. ◊◊세무서에 임시직 경력에 대한 호봉획정 합산신청서를 제출한 점, ㉡ ◊◊세무서는 소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0. 7. 16. 당시 기능직○급사무원에서 세무직으로 직종 전환되었기에 해당 임시직 경력은, 세무직 재임용을 위한 특채시험 응시 조건이 아니었고, 일용직으로 재직 시 담당했던 사무보조 업무는 세무직렬과의 업무량, 업무난이도, 업무의 질적 부분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일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분야 자격증·박사학위 취득 후 세무직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와 같이 5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 점, ㉢ 피소청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청인과 같이 국세청 소속기관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기능직으로 특채된 이후 2010. 7. 16. 세무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자는 총 ○○명으로 확인되는바, 이들의 임시직 경력 또한 소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국가기관 등의 임시직 근무경력 인정기준이 신설ㆍ시행된 1997.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5할의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임시직 경력에 대하여 보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소청인이 2021. 2. 9. 국세청 인사팀에 이 사건을 신청한 이후 2021. 3. 15.까지 피소청인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소청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당시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소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과 같이,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및 호봉획정 행정처분에 있어 「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상 오류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부작위’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