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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6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4
구타가혹행위 (A, B 각 정직3월 → 각 기각), 업무처리소홀 (C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는 ○○교도소 수용관리 팀장, 부팀장으로 수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 D가 소란을 피우는 등 특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 등에서 보호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 A, B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소청인 C는 위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야근 근무 감독을 수행하면서 E직원이 녹화된 바디캠 영상을 통해 직원에 의한 일부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직속상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E직원에게 위 폭행 관련 불필요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 C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C 관련】
본건 관련자 진술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게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자료 등 일건 기록과 제 정상 등을 고려하여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 등에 따라 각 소청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본건 직원에 의한 수용자의 폭행 사건이 다수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도소장을 비롯해 총 9명의 교도관들이 비위행위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