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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0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4
구타가혹행위 (A, B 각 정직3월 → 각 기각), 업무처리소홀 (C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는 ○○교도소 수용관리 팀장, 부팀장으로 수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용자 D가 소란을 피우는 등 특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 등에서 보호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 A, B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소청인 C는 위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야근 근무 감독을 수행하면서 E직원이 녹화된 바디캠 영상을 통해 직원에 의한 일부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직속상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E직원에게 위 폭행 관련 불필요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 C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A, B 관련】
소청인들은 본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소청인들은 1심 법원으로부터 공동폭행죄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점, ②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수용자 D가 본건 발생 이전에 소란행위 등 문제없이 생활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D가 신체를 움직이는 등의 별다른 동정이 없었음에도 폭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구속 강도가 높은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보호장비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으로 인정되는 점, ③「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상훈감경 적용은 임의규정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각 소청인의 책임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 소청인들이 본건 비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수용자 D와 그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함으로써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들이 각 소청인의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 수용자 D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소청인들은 피해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서 수용자 D를 조사수용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소청인들은 D를 조사수용 하기만 하면 되나 자식뻘 되는 수용자라 훈계해서 본 방에 들여보내려는 과정에서 본건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한 점, ㉣ 본건 비위에 대한 소청인들의 잘못은 크나, 수용자 D의 폭력적인 성향과 정신질환, 범죄 경력 및 본건 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이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소청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교정시설의 수용자 계호 업무 특성상 24시간 근무하는 소청인들이 교정직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큰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징계처분 시까지 약 9개월 동안 직위해제 되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들이 본건을 교훈 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인 C 관련】
본건 관련자 진술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게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자료 등 일건 기록과 제 정상 등을 고려하여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 등에 따라 각 소청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본건 직원에 의한 수용자의 폭행 사건이 다수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도소장을 비롯해 총 9명의 교도관들이 비위행위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