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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194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0511 | ||
성희롱, 부적절 언행 등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A에게 언어적 성희롱 발언과 해당 직원을 비하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은 약 2년 동안 목격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되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인사평정 권한이 부여된 부서장이라는 소청인의 우월한 지위와 발언 당시 상황, 발언 강도, 발언 횟수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소속기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심의 자문위원회 및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모두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비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 ③ 최근 법원에서, 갑질 행위에 대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판시하고 있고, 유사사례와 비교 시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