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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4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9
교통사고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및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가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구약식(벌금 700만원) 처분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직접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뺑소니 범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횡단보도이며, 소청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입간판이나 폐타이어 등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차에서 내려 살펴보았더라면 이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인바, 소청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면서도 형식적인 자백을 하고 있을 뿐 그것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보다는 불리한 양형요소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한 점, ② 위 1심 선고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