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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3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401
기타 불이익 처분 (부처 배치 관련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급 공채시험 ‘○○직렬’에 합격한 뒤「국가공무원법」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고,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 ○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 안내’에 따라 소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예정 희망부처를 지원하도록 공고ㆍ揭示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소청인이 희망부처를 지원하지 않았기에 잔여 중앙부처로 배치한 뒤 같은 날 소청인에게 부처배치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였으며, 소청인을 배치부처로 임용 추천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소청인은 자신이 현재 ○○청 ○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므로 소청심사 청구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급 공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부에 임용 추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청구 당시 소청인은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바, 소청심사 청구인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 및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등으로 하고 있는「소청절차규정」제1조 내지 제2에 비춰볼 때 소청심사 청구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제기하는 불복의 청구이므로 청구인 적격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첫째,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급 공채 부처 배치 관련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① 인사혁신처에서 ○급 공채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소청인에 대하여 ○○○부로 임용 추천한 이후 소청인은 ○○○부에 임용유예를 신청하여 ○○○부에서 소청인의 임용유예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은 본건 소청심사 청구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 사건 ○○직렬 ○급 부처 배치는, 소청인이 소청 제기 당시 ○○청에 ○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급 공채 ◌◌직렬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부처 배치 결과에 불복하여 소청인이 채용후보자 자격에서 제기한 것임에 비춰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청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청심사 청구인 자격이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한 청구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