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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2
금품향응수수(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소청인은 부하직원 A가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2,384,700원 상당의 ○○용품 3세트 중 1세트(794,900원 상당)를 A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A가 사후에 문제 될 것을 염려해 소청인이 제공받은 물품을 반환하기 직전에 본건 관련 ○○용품과 동일한 물건 3세트를 자비로 구입하여 위 직무관련 단체 차장에게 반환한 뒤 반환 사실을 소청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그 다음 날에 위 물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물품 반환은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은 경우, 최소 감봉 이상으로 양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견책‘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유사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