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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6
직권남용 등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함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위직급인 다수의 부하직원에게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다소 예민한 성격으로 인한 신경질적인 부분은 치료를 받아서라도 완화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피해자ㆍ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① 소청인은 함정에 근무하는 부장으로서 조직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ㆍ고압적인 상명하복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에 둔 절제된 지휘통솔력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지극히 예민하고 민감한 개인적 성격을 이유로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조직 내에서 직급이나 연령이 낮으며,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③ 본건 갑질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④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10개에 달하는 이 사건 비위행위 모두를 갑질로 인정하여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⑤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개전의 정, 소청인이 병원 진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제 정상을 충분하게 참작하여 감봉에서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