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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4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01
직무 태만 (정직1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자 직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연가 불승인 등 갑질행위,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및 직원 사용제한 등 갑질 행위, 공문을 공람조치하지 아니하고 자체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중간결재자의 검토 결재를 배제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 부정 사용, 우수부서격려금 부정사용,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배제, 인사담당으로 근무 당시 지득한 인사 비밀 유출 및 부하직원 모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직1월’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직원들의 연가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고, 특근매식비의 자유로운 사용에 부담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부하직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그밖에 다른 직원들의 PC 사용, 우수부서 격려금의 용도 외 사용, 인사기밀 유출 등, 모두 부적절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특근매식비의 경우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 우수부서격려금 사용 및 우수공무원 추천 관련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게 본 건 외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원들이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