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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3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8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6월 근무지 내에서 업무 관련하여 다른 직원과 전화통화 중 그에게 욕설을 하고, 상대방도 소청인에게 욕설하는 등, 서로 욕설을 포함하여 약 1분 간 큰소리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으며, 전화를 끊은 후 사무실에서 만나 소청인과 상대방이 서로 욕설을 포함하여 약 9분 간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근무 시간 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욕설과 폭언 등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행동이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분명하다는 점,
상급자에게 근무태도 불량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규정에 따른 조사와 징계 절차 등이 있는데, 말다툼을 한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상ㆍ하급자 간에 서로 존중하며 기본적으로 예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교정공무원 예절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