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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0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15
품위 손상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에서 사촌형, 사촌여동생 등과 저녁식사 겸 음주를 하였으며, 택시로 귀가 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이동 주차 바랍니다”라는 메모를 확인, 이동 주차를 위하여 약 500m를 운전하였으며,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2%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되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3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그간 중점관리대상 비위인 음주운전을 금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수많은 교육과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고 있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으로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양정 범위 내의 결정으로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 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잠시 약 500m를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하였고, 본 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바가 없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거리라는 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처분하고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