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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08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10422
기타불이익 처분 (부작위 → 의무이행)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근속승진 전 인사시스템의 ‘근속승진 예정관리’에서 소청인의 근속예정일자를 조회하니 2020. 3월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일자에 맞게 근속승진을 진행하였다.
그 후 2021. 1월 말 소청인의 연락을 받고 군대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기관에서 시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따라 소급임용이 불가함을 알게 되어, 이를 소청인에게 알렸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군인으로 5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청인은 2019. 6월에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기간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의 인사기록에서도 승진임용 제한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0. 1월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 1번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2019. 6월 기준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더라면 근속승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근속승진 기간 요건이 충족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심사를 적기에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오류를 인지하여 근속승진 임용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제6조에 따라 소급임용은 불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