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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69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4
기타불이익 처분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근무하는 세무서에서 2017년,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사업자로 분류되어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5인의 사업자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정기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5인의 사후검증 결과, 적격증빙이 없는 최종 탈루혐의금액 상당액은 사후검증 과정에서 필요경비 산입이 적정한지 여부가 관련 증빙 등에 의해 소명되지 아니하였기에, 조사 과정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면, 그 업무처리가 적정함을 조사담당자인 소청인이 해명하여야 하나, 당시 조사를 실시한 소청인은 그들에 대한 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은 검토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세 관련 내역, 증빙자료 등 세무조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위는 다른 업무에 비해 더 철저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증빙자료 보관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있는 점, ③ 소청인의 경우 본 건 외에도 징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④ 국세 업무에 대한 감사는 과세 품질을 향상하고 납세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히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