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22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1
기타불이익 처분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9. ~ 11.경 수 회에 걸쳐 복도에서 같은 층 근무 여직원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아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하였고, 2020. 11. ~ 12.경 후배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정 여직원들을 지칭하여 ‘요즘 여직원들이 얼굴이 이쁘다. 괜히 너무 일찍 결혼한 것 같다’라는 등 여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감이 들게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에 경고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피해자 진술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해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회식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영상 검토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청인을 피하려는 행동을 지속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③ 참고인 진술에서 소청인이 여직원들의 얼굴에 대해 평가를 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