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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5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8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최근 3개월 동안 근무지 출입현황을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서장의 사전허가없이 총 45회에 걸쳐 외출하여 상당시간(평균 약 40분 정도)자리를 이석하였고, 근무지내 출장 처리를 하지 않고 사적인 시간을 소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업무시간 중 총 45회에 걸쳐 근무지 밖으로 출입하였고, 소청인이 직접 작성한 사유에 이 중 11회는 한의원 및 병원 진료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적 용무를 위해 외출한 것이 확인되는 점, 참고인들 다수는 확인서에서 소청인이 오전과 오후에 자주 자리에 없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따라서 소청인은 총 45회 외출을 하면서 소속 상관에게 출장 신청 등 승인을 받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