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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8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01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간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모범이 되도록 도덕성과 인품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자로서 체면 또는 위신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반말 업무지시 및 비속어 사용 등 부적절한 언행, ② 통화 중인 직원의 수화기를 강제로 뺏어 끊어 모욕감 유발, ③ 행사 관련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행, ④ 직원 앞에서 국장 등 제3자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의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폭언을 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말을 했고, 직원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소청인이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으며,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서 직원들이 매우 난감해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직원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이 녹취에서도 확인되고, 통화 중인 직원의 수화기를 뺏어 끊어 황당하게 하였으며, 상위 직급자인 국장에 대한 비하 발언도 확인서 및 녹취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