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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35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2
직무태만 등 (감봉2월/징계부가금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 20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공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고속도로 이용료와 유류비를 예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처분 및 동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하여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공용차량을 휴일에도 사용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공용차량관리규칙」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공용차량을 숙소나 관사 등에 비치하여 운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점, 해당 기관에서 공용 차량의 사적 사용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