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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1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9
기타 물의야기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16:00경 ○○광역시 ○○도 인근 노상에서 SNS(텔레그램)를 이용하여 마약(필로폰) 0.05g을 40만 원에 구매하고, 같은 날 17:00경 ○○○○공원 부근에서 구입한 마약을 인수한 후 서울로 이동하여 23:00경 ○○○ 인근 모텔에 투숙한 후 마약을 투약하는 등 약 3개월 동안 총 5회에 걸쳐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경찰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마약(필로폰)을 투약하여 수사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비위행위가 언론보도 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비위행위가 중하고,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바, 징계기준 상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파면-해임’인 점, 상훈 공적에 의한 감경 여부는 해당 상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의 태양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점, 유사소청례를 보더라도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통상 배제 징계인 ‘파면-해임’ 상당의 처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