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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13
직권남용 (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 언행, 현지조사 출장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부서 공무직에게 부당한 재작성 지시 및 부적절한 언행, 이전 부서의 부하직원에게 야간시간대 부적절한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본 건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1. 성실의무 위반(기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갑질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다만, ‘현지조사 출장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부서 공무직에게 부당한 재작성 지시’관련,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처리과정에서 어업경영체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 승인 절차와는 별도로, 등록확인서 발급, 현지조사결과보고, 변경등록, 등록말소에 대한 전자결재나 메모보고 등의 이행여부가 각 지방해양수산청 별로 통일된 기준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부서장인 소청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방식의 효율성 도모 내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경영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의 서식 수정 및 재작성 지시를 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이 부하직원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