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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7
업무처리소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을 불이행하여 야간 교대근무 증원 인력의 편법 운영, 토요일 윤번 휴무자의 출근 강요,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 방해 등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경고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경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등에 따르지 않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소청인의 이 사건 경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지소 보안교정관으로서 인사운영에 있어 소속직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경고’ 처분을 한 것인 점, 상급기관의 지시 불이행, 수용자 관리소홀 등 교정공무원의 비위사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경고’ 처분을 기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