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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1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4
직권남용, 직무태만, 직장이탈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갑질 행위(의무소방원에게 레고 등의 완구를 조립해 줄 것을 요구, 의무소방원 및 하급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 요구, 부적절한 언행 등), 공용물 사적 사용행위(자녀와 동반출근하여 팀장대기실에서 보육, 집에서 가져온 개인 세탁물을 청사 내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 등), 구조현장 미출동,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행위의 동기, 소청인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직2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사적 심부름·부당한 지시·부적절한 언행 등의 갑질 행위들이 결합된 경우에 주로‘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으며, 본 건은 이에 더하여 공용물 사적 사용,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가 경합된 경우로서 징계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의무소방원들을 비롯한 하급자들에게 우월적 지위에서 사적 심부름 요구, 부당한 사적 노무 지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갑질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