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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9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15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 회식 후 대절버스로 이동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기 위해 입에 갖다 대었던 오른손을 내리면서 가슴을 건드렸으며, 버스에서 내릴 때 피해자를 도와주는 모양으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의 언행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것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반응인지가 쟁점이므로 소청인의 성적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상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성추행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보이는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직장 내 신체적 성희롱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해임’으로 의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본 건 징계위원회도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고 그 행위가 경미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