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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9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10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7월 ~ 2020. 1월 경까지 인터넷 웹사이트 다크 웹 경로를 통한 대마 구매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2차례 대마를 구매하였고, 2019. 7월 말 ~ 2020. 4월 중순까지 자택 및 친구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9차례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후 총 9회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 공직 내외에 미치는 파장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최근 소방 조직 내 연이은 성 비위 및 마약류 투약 등 중대 비위행위로 인하여 상급기관에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및 배제징계 등 엄중히 처분할 것을 지시한바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주로 ‘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 소청인에 대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검찰 처분이 나온 후 이를 반영하여 본 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