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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67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03
기타불이익처분 (주의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소방서장 재직 시 소방위 이하 소속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본청 주관으로 실시된 OO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징계의결 요구 양정 및 징계 업무처리 절차 부적정’ 건으로 지적되어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제9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7조 제2항 상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의결 요구권자로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양정 검토 및 징계 업무처리 절차를 소홀히 한 소청인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등에 따르면, ‘주의’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장을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 요구에 있어 총괄책임자인 소청인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