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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3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518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외도 문제와 금전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수기, 전화기 등 가전 집기를 손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다만, 배우자의 외도 문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정폭력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 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가정사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