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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1
음주운전사고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 주취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600만원 구약식 처분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집배운영직류 공무원으로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적용제외 비위에 해당하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운전업무 공무원 면허취소 사건 처리기준(우정사업본부)」등에 따르더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함께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중징계 관할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징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