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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2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4
기타물의야기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험청구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청구,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행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는 의미에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에 해당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규칙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로 의결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는 입장이고, 그 밖에 보험사기 비위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대부분 ‘견책’의 경징계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