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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1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20
음주운전사고 (감봉3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택에서 소주1병반, 맥주2캔을 마신 후 아들과 같이, 각자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근 공원 등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약 6km를 운전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뒤따라오던 아들을 보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한 후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7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음주운전 관련 초범으로서 소청인이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현재 가계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본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다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