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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4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16
직권남용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A, B 및 C에게 폭언하여 모욕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였고, 직원A와 직원B에게 근무시간 외 전화를 하여 부담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기관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에 폭언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성 비위 등으로 견책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가중하여 문책하기 위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소청인의 발언 등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원들에게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분야 갑질행위 근절은 정부 중요시책으로서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가중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나 소청인의 비위 정황과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에도 문책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가중 징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