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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1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304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격려를 위하여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직무관련자 A를 직원들에게 고향 후배라고 소개하였고, A로부터 음식물, 주류 등의 비용을 대납 받았으나 즉시 그 자리에서 카드결제 취소 등 적극적인 반환 등 행위를 하지 않아 식사비용 총 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 (청렴의 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240,000원)’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관할 내 소방점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A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점유자이므로 소청인이 A에 대해 직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이며, 소청인과 A는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사회일반이 볼 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이므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은 사건 당일 일부 현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신뢰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금액이 100만원 미만(수동)인 경우 ‘강등-감봉’으로 정하고 있고,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