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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225
지시명령위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야간 순찰근무 중 순찰차량 조수석에서 권총의 실탄과 공포탄을 제거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격 연습하다가 잘못 장전한 실탄 1발이 순찰차량 유리창을 통과하여 발사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고발생 후 소청인이 바로 사고발생 보고 조치하였고, 인명피해가 없는 실탄 오발사고의 기존 사례가 대부분 불문경고 이하로 처분된 점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소청인이 그간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고 성실한 근무로 다수의 표창경력이 있으며 어려운 사정의 민원인을 사비를 털어 돕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처분은 ‘불문경고’로 변경한다.